승강기기사
-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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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건물이 고층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도심 속 어느 건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승강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계장치이다.
② 사무공간인 빌딩은 물론 주거공간인 고층 아파트 건설이 늘면서 엘리베이터의 설치도 늘었고, 지하철, 백화점 등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주차타워, 무빙워크 등 다양한 승강장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③ 하지만 승강기의 설치와 함께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발생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승강기의 설치가 끝나더라도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④ 이러한 승강기를 설계, 제조, 설치, 유지, 보수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건축, 전자, 전기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승강기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승강기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① 승강기기사는 기계, 전기 분야의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현대식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거나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지도, 감독하는 직무도 담당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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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유사)분야 기사 |
· 대졸(졸업예정자) |
폐지 |
· 4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공학 등
(3) 합격 기준
4. 활용정보(1) 취업 5. 자격증 관계도승강기기능사 : 실내건축기능사 시험은 승강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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