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과목면제 기간 제한!! 알고계신가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반골
- 2013.12.14
- 조회수 1,243
- 댓글수 3
1. 관련근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 이렇게 바뀐답니다...
저두 과목면제 믿고 준비하다가 망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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