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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요건 (유형별)

정보처리기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년제 대학(재학생, 졸업자) 자격요건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보처리기사의 응시자격 관련학과는 모든 학과가 인정됩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 재학중이거나 4학년 등록후 휴학(4학년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정보처리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2. 2년제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자격요건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3.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자격요건
-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취득자 자격요건
- 정보처리기능사 취득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5. 그 외 자격요건
- 정보처리기사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정보처리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정보처리기사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만약 정보처리기사 자격요건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시자격 제출서류는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산업인력 공단에서 공지한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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