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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종목 중 배관설비산업기사 종목이 2012년 1월 1일부터 배관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012년 이전에 배관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경우 2012년부터는 배관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관설비산업기사를 준비중이시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앞으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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