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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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면의 기능도 및 미관 |
도면의 배치 |
-도면의 테두리선을 하지 않았거나 칠할 경우로 작도 했을 경우 1항 결격시 1점 감점 -도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1점 감점, 많이 치우치거나 배치가 일정치 못하면 2점 감점 |
3 |
각종 선의 작도 및 구분 |
-용도에 따른 선의 굵기 및 진하기의 구별이 미숙하면 2점 감점 -선과 선의 교차부의 오차가 1mm 이상 1개소마다 1점 감점 -치수선 및 인출선의 인출각도 및 배치가 미숙하면 2점 감점 -중심선 표시가 1점 쇄선이 아니거나 1개소 이상 누락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7 | |
문자 및 숫자 |
-크기와 간격이 일정치 않을 때 1점 감점 -숙달정도가 미숙할 때 2점 감점 -꼭 필요한 개소에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1개소당 1점씩 감점 |
4 | |
단면 및 입면상의 재료 표현 |
-재료의 표현이 누락되었거나 틀렸을 경우 1개소당 2점씩 감점 -재료의 표현이 정결하지 못할 경우 1개소당 1점 감점 |
3 | |
각종 도면의 청결도 |
-도면이 부분적으로 파기된 곳 1개소당 1점 감점 -표기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2중으로 명기되어 표현이 불분명할 때 1개소당 1점 감점 |
3 | |
입면도 |
입면도 주위의 배경 표현 |
-배경 표현이 없으면 3점, 미숙하면 1점 감점 |
3 |
건물의 높이 및 구조 |
-처마높이 및 건물높이, 벽체두께 등이 단면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점 감점 -처마나옴의 간격이 단면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2점 감점 -굴뚝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표기가 없으면 2점 감점 -개구부 및 창호와 인방설치가 누락되었거나 틀리면 2점 감점 |
12 | |
각종 기초 구조 |
-동결선 이하(900~1,100)로 안되었을 경우 2점 감점 -기초 크기 지정의 표현이 미숙할 경우 2점 감점 |
4 | |
각종 벽체 구조 |
-벽체의 두께가 조건과 다른 경우 2점 감점 -벽체 마무리와 마무리 재료 선정이 타당치 못하면 1개소마다 2점 감점 |
4 | |
각종 도면의 기능도 및 미관 입면도 |
각종 창호 및 개구부의 크기와 구조 |
-높낮이 위치의 타당성이 없을 때 1점 감점 -개구부 및 창호의 크기가 법규상 환기면적 및 채광면적 규정에 틀릴 때 2점 감점 -창과 출입문 틀의 끝마무리 간격이 미숙할 때 2점 감점 -각종 부재의 단면치수가 타당성이 없을 때 2점 감점 |
7 |
현관 구조 |
-단면 두께, 기능적, 구조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할 때 3점 감점 -재료 마감표현이 맞게 작도되었는지 불합리할 때 1개소당 2점 감점 |
5 | |
각종 반자 구조 |
-각종 부재의 단면 재료 크기 및 표현법 등이 미숙할 경우 1개소당 2점씩 감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표현이 불분명할 때 1개소당 2점씩 감점 |
4 | |
테라스 위 캔틀레버 구조 |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물끊기 홈 등의 표현이 미숙하거나 틀리면 5점 감점 |
5 | |
처마 높이 및 건물 높이 |
-조건과 틀리거나 기능적으로 불합리할 때 2점 감점 |
2 | |
반자 높이 |
-조건과 틀리거나 기능적으로 불합리할 때 2점 감점 |
9 | |
부분 단면상의 입면처리 |
-부분 단면 상세도상에 표현되어야 할 입면 표현이 누락되면 실격, 부분적으로 누락되었을 때 1개소당 5점 감점 |
10 | |
출력상태 |
-스케일에 맞게 정확하게 작도 또는 출력물이 스케일에 맞게 출력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스케일에 맞지 않을 경우 실격으로 간주한다. -단면, 입면, 각종 선들이 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도되었는지 불합리할 때 1개소당 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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