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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1류~6류)

1. 위험물기능사(1류~6류) 진로 및 전망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시장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험물관리 및 취급기술자를 요구하면서 이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1류~제6류 중 취급하는위험물에 적절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 해당위험물의 제조·저장·운반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위험물기능사(1류~6류)의 직무

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제1류:산화성고체 -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과산화물, 질산염류 및 과망간산염류, 2류: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산화산캄륨으로 카바이트 및 인화석회, 생석회, 4류: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 5류:자기반응성 물질 - 질산에스테르류, 셀로로이드류 및 니트로화합류, 제6류:산화성액체 - 질산, 황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의 저장, 제조, 취급고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며, 일반작업자를 지시, 감독. 또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의 업무를 수행

 
3. 위험물기능사(1류~6류)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 2012년 1월 1일부터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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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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