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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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제도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업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가맹거래사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맹거래사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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