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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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의 약 20%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밝힌 270명 가운데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밝혀(복수답변 포함), 무면허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응답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재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자격 간호조무사 근무 행태는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등급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2007년부터는 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가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병원이나 지방 소재의 병원은 극심한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재 약 80%의 병원이 최하위 등급으로 전락, 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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