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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시험.JPG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 정보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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