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정보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자격
1) 건축사법 부칙(제3242호, 1980.1.4)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9878호, 1980.5.26)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정보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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