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예비시험 폐지 예정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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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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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2027년부터 건축학 대학을 졸업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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