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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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관계 전문가이다.
근로자의 노동법상의 권리구제업무,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업무의 전문직업인이다.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공인노무사 주요업무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등에 대한 구제신청대리
-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자문 및 교육업무
- 기업의 현실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설계 및 재조정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 인사노무관리실무 및 노동법교육
노동부관련 업무
- 취업규칙등의 작성·변경·신고
- 노사협의회규정의 작성·신고·변경
- 퇴직금과 체불임금등의 권리구제업무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
근로복지공단 관련업무
- 산업재해요양신청, 휴업급여,장해보상,유족급여,장의비청구절차대리,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조합의 운영,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료관련정산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관련업무
- 산재보험관련 재심사청구대리업무
공인노무사 상담/자문/사건대리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뢰나 위임에 따라서 노동법률과 이에 관련된 절차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자문역할을 수행.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는 전문자격사제도로서 현행 인사노무관리분야에서 국가공인 최고의 자격이자 유일한 자격임.
공인노무사 노사분쟁해결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중재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하며, 평소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해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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