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영어점수 기준
공인노무사 영어점수 기준
공인노무사 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기준점수 |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0. 5.12)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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