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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공인노무사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10.10.20)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인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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