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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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전망 - 법인설립요건 강화
앞으로 노무 법인 설립이 까다로워지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2명이면 설립이 가능했던 노무법인이 내년 7월부터는 5명이어야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은 2011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법인 설립에 5명이 필요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수준으로 요건이 강화되면 노무법인의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무법인 설립 요건 강화외에도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직무보조원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벌금 및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등록취소나 3년 이하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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