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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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원본 1부
2)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1급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만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2)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3)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3.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1) 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외국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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