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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 응시자격 및 가산점

 

1. 유통관리사1급 응시자격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해당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직무분야

직무내용

① 물류부문

? 물류기획

? 운송관리(육상, 해상, 항공, 기타)

? 보관관리

? 배송관리

? 포장관리

② 상권분석

부문

? 시장조사 기획, 관리

? 상권분석 기획, 관리

③ 마케팅 머천 다이징 부문

? 마케팅 기획, 운영관리

? 점포관리

? 판매 촉진관리

? 상품 계획관리

? 매입관리

? 가격관리

? 재고관리

④ 유통정보

부문

? 유통?물류 정보관리

? 유통정보시스템 기획, 관리

? 물류정보시스템 기획, 관리

?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획, 관리


2. 유통관리사1급 응시자격 관련서류 확인 절차

- 서류 접수일자 :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로 제한(서류 확인관계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3. 유통관리사 급수별 가산점

자격종목

가선점수

혜택기준

유통관리사1급

5점

-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

- 유통관리사 2급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서 5년 이상 근무

유통관리사2급

10점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2급 시험에 응시한 자

유통관리사3급

10점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3급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정보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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