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1급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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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관리사1급 응시자격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해당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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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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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류부문 |
? 물류기획 ? 운송관리(육상, 해상, 항공, 기타) ? 보관관리 ? 배송관리 ? 포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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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권분석 부문 |
? 시장조사 기획, 관리 ? 상권분석 기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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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케팅 머천 다이징 부문 |
? 마케팅 기획, 운영관리 ? 점포관리 ? 판매 촉진관리 ? 상품 계획관리 ? 매입관리 ? 가격관리 ? 재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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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통정보 부문 |
? 유통?물류 정보관리 ? 유통정보시스템 기획, 관리 ? 물류정보시스템 기획, 관리 ?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획, 관리 |
2. 유통관리사1급 응시자격 관련서류 확인 절차
- 서류 접수일자 :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로 제한(서류 확인관계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3. 유통관리사 급수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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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가선점수 |
혜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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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1급 |
5점 |
-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 - 유통관리사 2급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서 5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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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2급 |
10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2급 시험에 응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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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3급 |
10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3급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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