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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컴퓨터활용능력3급 시험이 폐지됩니다.
2012년 이후 컴퓨터활용능력3급 시험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는 컴퓨터활용능력1급과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 시험으로 응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보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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