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활용능력2급 시험정보
컴퓨터활용능력 취득시 혜택
컴퓨터활용능력 취득시 혜택
1.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 가점
승진시 가산점
- 승진 시 가산점 부여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
임용시 가산점
- 관련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제31조)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 자격종목 | 가산비율(%) | 비고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0 | 직무분야 : 사무관리분야 채용계급 : 일반직 6급 이하 |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2. 정보소양인증 자격
- 관련법령 : 자격기본법 제 30조
- 해당종목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급, 3급
3. 학점인정
- 관련법령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7조)
- 자격별 학점 인정기준
| 자격종목 | 인정 학점 | 자격종목 | 인정 학점 |
|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 25 학점 |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 18 학점 |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18 학점 | 전산회계운용사 2급 | 14 학점 |
| 비서 1급 | 10 학점 | 비서 2급 | 4 학점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4 학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6 학점 |
| 워드프로세서 1급 | 4 학점 | 전자상거래운용사 | 16 학점 |
| 가구설계제도사 | 16 학점 | 컴퓨터운용사 | 16 학점 |
| 유통관리사 1급 | 20 학점 | 유통관리사 2급 | 10 학점 |
| 상공회의소한자 1급 | 5 학점 | 상공회의소한자 2급 | 3 학점 |
| 기계설계제도사 | 16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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