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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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출력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학생증, 청소년증 중 1개 선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 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함.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10: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답안지 PMR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다른 펜으로 표기한 것, 이중으로 표기한 답은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여야 함.
4. PMR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료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6.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 처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부정행위 유형>
- 무선 통신기기(핸드폰,MP3,무전기,호출기,무선기능 전자시계 등)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중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행위
-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받는 행위
-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정보제공 : 국사편찬위원회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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