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 >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격증 대여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토목 건설ㆍ전기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자격자가 우대 받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자격증 불법대여가 발생되지 않는 투명하고 건전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캠페인이미지2.gif

캠페인이미지1.gif

 

?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