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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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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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1. 훈련지원금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수강료 전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지원금의 삭감 또는 중지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며, 3회 이상 반복시 지원금이 중지됨.
3. 훈련절차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수강료 전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훈련대상
1) 고용보험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가능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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