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9.15
- 조회수 3,217
- 댓글수 0
개인 수강지원 훈련이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1. 훈련대상
고용보험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2)40세 이상인 자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5)「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6)「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7)일용근로자
2. 훈련지원금
수강지원금 과정에 해당하는 강좌를 자비로 수강하신 후 수료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부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과정 신청시 공지된 환급금액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10일 이후 노동사무소에서 개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훈련종료 후 최장 2개월이내 개인 계좌로 수료가능)
3. 훈련절차
수강자가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 과정을 자비로 신청한 뒤 교육 수강을 합니다.
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수강지원 훈련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환급절차 및 구비서류
1)증빙서류제출 : 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수강지원 훈련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수강지원금 신청서 1부, 교육비 영수증 1부, 수료증 사본 1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파견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2)훈련비 환급 :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3)훈련이력 조회 : Http://www.hrd.go.kr > my page 이력조회 가능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