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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없이 자격증 주는 이수형 자격제도의 도입취지?

1. 의의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교육?훈련과정 수료’+‘평가’)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즉,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 정부는 교육?훈련과정을 평가?지정한 후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학습’과 ‘평가’가 교육?훈련 중에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됨
□ 다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교육?훈련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교육?훈련생들의 충실한 과정이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하는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부여됨

 

0.JPG 2. 도입 취지
□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대규모 수험인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 직업 교육·훈련을 받아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하거나,
-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이와 같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 직업 교육?훈련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 일선의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 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편?운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상호 간의 중복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기술을 습득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학원 강의 등을 수강
○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산업현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제도임

 

3.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와의 관계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의 검정 시험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 2가지 자격취득 방식이 병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체제로 운영될 계획임

 

4. 도입 시기
□ 과정이수형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야 함
□ 현재 정부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해「국가기술자격법」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입법예고: ’11.7.22.~8.10.)
○ 정부가 마련 중인「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9~10월경(정기국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입법절차: 법 개정안 마련(해당 부처) → 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 국회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 공포(관보게재)
○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국회의 입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도입 대상 종목 및 교육?훈련과정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대상 ‘자격종목 및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며,
○ ’11.7월 현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대상 종목 및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 ‘기능사’,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계고, 전문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우선 적용을 검토 중임
* 일반적으로 전문계고(3년) 졸업생들은 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 자격에응시하고, 전문대(2년) 졸업생들은 학력 조건에 맞는 ‘산업기사’ 자격에 응시

□ ’11.7월 현재 556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사’,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 종목은 약 300여개 종목으로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300여개 종목이 모두 적용 대상 종목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
□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도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목과 관련되는 전문계고, 전문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업 훈련 과정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별도의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한해서 대상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6. 관리 방안
□ 정부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시 국가기술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충분히 습득한 사람에게만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 적용 대상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지정기준’ 및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교육?훈련과정 수료’+‘평가’)등을 마련하고, 제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중 관련 전문가,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산업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기준,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정부는 교육?훈련과정을 전후하여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 실력이 있는 학생과 부진한 학생을 구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마련,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과정이수형_자격제도_설명자료.pdf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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