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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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대상자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취업하시면 됩니다. 산업기능 요원으로의 편입은 IT계열을 제외하고는 학력이나, 전공과 아무 상관없이 구인회사 에서 원하는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보충역 또한 IT계열을 제외하고는 자격증이 법적으로 자격증이 필요없으므로, 사실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업체에 따라 자격 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자는 자격증과 상관없이 구인회사에서 원하는 전공분야에 전문연구요원(대학원 진학후에는 산업기능요원이 안됨)으로 편입하면 됩니다.
취득해야할 자격증으로는 고졸이하에서 대학2학년 휴학자까지는 기능사 또는 그이상의 자격증을 따셔야 하고, 전문대 졸업자 및 대학 3,4학년 휴학자는 산업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대졸자는 현역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꼭 따셔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이 생깁니다.
병역특례를 받기 힘든 자격증으로는 구인회사가 잘 없어 편입이 어려운 회사가 있고, 아예 편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격증 (군 소요 부족적성 자격증)이 있습니다. 취업이 비교적 어려운 자격증 건설.건축업종 등 (제조업체 위주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으므로 취지에 약간 맞지 않는 업종은 지정업체수가 적음)편입이 아예 안되는 자격증( 2000년도 부족적성), 항공관련 자격증, 중장비운전/정비 관련, 디자인관련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병역특례 기간과 신청방법은 병역특례 기간은 현역은 2년10개월, 보충역은 2년2개월, 전문연구요원은 5년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신청은 입대 5일전까지 취업한 회사에서 편입원을 병무청에 편입원을 제출(출원)하면 됩니다.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후 6개월이내에 취업하셔야 합니다.병역특례 업체에 취업하는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약 13,000여개 회사로, 전체 군 입대 대상자의 10%가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난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역특례 업체의 구인정보를 보고 대부분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또 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의 경우 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이 가능한것은 선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히 2년 동안은 의무종사기간으로 그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 장기휴업, 특례업체 지정취소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병역특례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없느냐는 분들도 있는데요...물론 회사에 따라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그런 회사도 간혹 있지만 건전한 회사 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업체선정에 유의하셔서 취업에 만전을 기하시는게 좋습니다.
병역특례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취업이 쉽게 되고 전망이 밝은 무난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꼭 특례가 아니더라도 향후 진로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취업요건이므로, 꼭 취득하시기 바라며,요건만 갖추어 지면 취업과 편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에 등록하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학원에서는 입영연기만 가능합니다)취업은 오로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므로 건전한 취업정보만을 이용하시어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를 받는 절차는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 대상자는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취업 하시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보충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실력을 쌓아서 취업하시면 됩니다.대학원 졸업자는 자격증과 상관없이 구인회사에서 원하는 전공분야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면 됩니다. (단, 대학원 등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병역특례를 편입 자격은 현역,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들은 대부분 병역특례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다만 현역일 경우에는 필히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역은 학력별 자격별 편입 인정 기준이 있사오니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현역일 경우)은 고졸이하(전문대, 4년제 1,2년 중퇴 포함)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모두 가능 하고, 전문대 졸업자(4년제 3,4년 중퇴 포함)는 산업기사/기사 가능 합니다.또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기사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공익근무요원일 경우)은 자격에 제한없이 모든 분야에 편입가능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현역/보충역), 석사이상 편입이 가능합니다.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현역 : 2년10개월, 공익근무요원 : 26개월, 전문연구요원 : 3년 , 병역특례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전산 출력) /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원 및 기타 전문교육기관 과정 수료증 / 포트폴리오 및 프로그램 소스(전산분야일 경우에 한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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