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9.15
- 조회수 6,883
- 댓글수 0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신청대상자>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구직중인 전직 실업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대학졸업생 야간대학교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이 부담(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공급 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적용대상
2010.7.15일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7.15일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 교통비/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
<지원절차>
구성도 이미지 삽입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계좌제카드발급 준비물>
1)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출력한 계좌제 안내 동영상 '시청확인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3) 본인명의 통장계좌 원본(신한은행/우리은행/제일은행/우체국 중 한 곳만 가능)
<계좌제카드발급 방법>
1. 계좌제훈련안내동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인쇄한다.
1)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화면 우측중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동영상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동영상은 시청 버튼 클릭 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동영상은 10분정도 소요)
4)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시청 확인증’을 출력합니다.
2. 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상담을받고 구직등록을 한다.
3.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좌제 카드를 발급신청을 한 뒤 2주후 카드를 수령한다.
4. 본인이 상담받은 과정의 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하고 계좌제 카드로 수강료의 20%(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수업을 듣는다.
5.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 받는다.
6. 교육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훈련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취업을 한다.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