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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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한 자격증교재 판매업체의 상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인복지사 자격증교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씨(50대.화성)의 경우 "학력, 연령, 경력에 관련 없이 응시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시 취업을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이 넘는 대금을 지불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C씨(30대.여.인천)는 "취업을 100% 보장하고, 현재는 민간자격증이지만 내년에는 공인자격증이 된다"는 판매업체 직원의 설명을 믿고 73만원을 카드결제한 후 교재와 전화교육내용이 부실해 해약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소비자피해는 신문·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판매업체에 전화로 신청해 교재를 구입하지만 당초 안내와는 달리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고 취업보장도 없다는 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며,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공지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성급하게 광고내용만을 믿고 계약하지 말 것"과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은 14일, 신문광고를 보고 신청한 계약은 7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통보하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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