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2.11
- 조회수 11,011
- 댓글수 1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시험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사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수험자는 해당 실기시험의 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11.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