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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민간자격증 - 노인복지사, 장례지도사, 치매예방관리사

'취업·고소득 보장'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서울 잠실에 사는 박경자(가명)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자 2008년 상반기'노인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실버산업체 등에 취업가능 하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 교재비를 들여 15주간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다. 박씨는 이 자격증이 있다고 우선 취업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미순(가명)씨는 고소득 보장 광고를 보고 시험문제집 대금 등으로 55만원을 지불하고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절박한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자격증을 파는 민간 자격증 발급 업체를 제재할 것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장례지도관리사.JPG

 

# 경북 포항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난 장례관리사 자격증 광고를 보고 취업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최씨는 이런 말만 믿고 교재비와 교육비 등 80여만원을 내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상조회사를 직접 찾아가 알아본 뒤에야, 속은 걸 알게 됐습니다.

 

미등록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대략 2,000개의 민간자격증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1,535개가 등록돼 있고 약 35%는 미등록 자격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등록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간과 돈만 버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민간자격증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남의 국가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자격증이 미등록 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또'100% 취업보장','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ㆍ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종의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자격증의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고, 자격증 개설업체에 영업제재(폐쇄) 등을 같이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 허위ㆍ과다 광고업체에는 벌금제재, 과태료 제도를 만들어 해당 자격증의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대여받은 업체도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 외에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자격증간의 동일 명칭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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