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9
- 조회수 9,137
- 댓글수 2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사'자 직업이외에 기술직이나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 심한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세계경제순위 11위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일등공신이 기술직과 생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기술직의 지위가 상당히 높으며 편견은 없습니다.
IT직종에 몸을 담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부분이 계속 맘에 걸려 왔습니다. 하지만, 웹서핑을 하던 중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희망을 엿볼수 있는 글이 있어 발췌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찌보면 현재 연봉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변리사와 기술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말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리사나 기술사를 취득하기에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주체를 기술사 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은 의사나 변리사와 같이 면허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법이 개정되면 종합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신공항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공항에 대한 건설, 토목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그것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종합 기술사 사무소는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향후 기술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술사 사무소 설립 및 활동
가. 기술사 사무소의 정의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코자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기술사 직무수행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 기술사 사무소의 직무범위(업무범위)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
1)기술사의 직무는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분석,설계, 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 지도이다.
2)엔지니어링 활동은 과학 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 관리를 의미한다.
3)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기술사 사무소 등록의 의미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이며 기술사 사무소 등록은 의사 및 변리사 사무소 등록과 같이 면허의 성질이 있는 행위이다.
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 행위의 성립 요건
등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체내용, 형식, 절차의 모든 점에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뿐 아니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1)주체에 관한 요건 : 등록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2)내용에 관한 요건 : 등록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과 공익에 적합 하여야 한다.
3)절차에 관한 요건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형식에 관한 요건 : 등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기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5)등록행위의 외부적 표시 : 등록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등록기관 내부에 있어서 의사결정(등록결재)이나, 등록행위를 표시하는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것 만 가지고는 등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 기술사 사무소 효력 발생 요건
등록행위가 그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사실이 등록신청을 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격지에 있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특수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술사 사무소 등록 행위의 효력
등록행위가 그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면 법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의 경우 등록한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직무 수행 권한과 각종 장부 비치 및 보고. 검사 등 의무를 지게 된다.
사.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방법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제한되며, 등록신청 방법으로는 기술사 협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설할 수 있다.
구분 |
절차 및 방법 |
구비서류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사무소확보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증명사진1부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접수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발급 |
신청방법 |
기술사회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등록 수수료 |
법적 수수료는 없음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