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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격증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만 2년"

본 게시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격증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0.jpg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필기시험 면제기간 기준은 '만 2년'입니다.

2012년부터는 아래의 방법으로 면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2010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면제 기간: ‘10.3.19~ ’12.3.18)은 2012년도 기사 제1회 실기시험(접수기간: ‘12.3.19 ~ 3.22) 기간에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기사 제2,3,4회 및 기능장, 기능사 등은 면제기간 만료일을 지나 일정 기간 후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므로 면제기간 만료 전에 실기시험에 접수하여 응시하여야 함.)

 

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생물공학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광학기능사 등 1년에 1회만 시행되는 종목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1회 면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생물공학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2년도 생물공학기사 실기시험에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면제기간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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