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아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사항입니다. 국가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1.2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적용시행일: 2010.12.01 ※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사.산업기사의 비관련학과 관련 사항은 201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사항 다운로드> - 국가자격증응시자격(2010.12적용).hwp - 자격증 종류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