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배전기술사
-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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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전 소 :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받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2) 변 전 소 :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기타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전 선 :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4) 전 선 로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와 유사한 곳 및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 소세력회로 및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배전선로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간 또는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배전간선 :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전송된 전기를 도중 또는 말단까지 주된부하를 공급 하는 배전선을 말한다.
(나) 배전분기선 : 배전간선으로부터 분기한 배전선을 말한다.
(6) 회 선 : 발전소 또는 변전소 인출구에 설치된 배전선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갖는 배전선로의 단위를 말한다.
(7) 인 입 선 : 가공인입선 및 전기사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전기사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가) 가공인입선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장소의 붙임점(이하 인입점이라 한다)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나) 지중인입선 : 지중전선로에 접속된 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등으로부터 직접 이들에 근접한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지중전선(지상의 인상, 인하부분 포함)을 말한다.
(다) 연접인입선 : 1개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점에서 연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라) 공동인입선 : 2개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대하여 1개의 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사용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8) 인 입 점 : 인입선과 전기사용장소의 인입구 배선과의 접속하는 점을 말한다.
(9) 인입구배선 : 인입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내의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
(10) 인 입 구 : 인입구배선이 조영물의 외벽을 관통하여 시설되는 경우, 관통하는 부분의 시설물을 말한다.
(11) 병 가 : 2회선 이상의 가공전선 또는 전압이 상이한 가공전선 및 그 부속물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 가 :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등(전력보안통신용 약전류전선 제외)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13) 첨 가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전력보안 통신선 및 그 부속물을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지 지 물 : 목주, 철주, 철근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약전류 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5) 철 주 : 각 주각이 공통으로 1개의 기초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근개가 작은 것을 말하며 강관철주를 포함하며 강관주는 포함하지 않는다.
(16) 철 탑 : 각 입각이 별개의 기초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선의 보강을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강 관 주 :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를 말한다.
(18) A종콘크리트주 :
(19) B종콘크리트주 : A종콘크리트주 이외의 철근콘크리트주를 말한다.
(20) 경 간 : 지지물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지물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1) 장 경 간 : 100m 이상의 경간을 말한다.
(22) 전기사용장소 :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23) 전기수용설비 :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를 말한다.
(24) 전기설비 :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25) 구 내 :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로서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회계단위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26) 건 조 물 : 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27) 조 영 물 :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8) 조 영 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29) 상부조영재 : 지붕, 테라스, 세탁건조대, 기타 조영물 상부의 조영재를 말한다.
(30) 옥 측 : 조영물의 옥외에 면한 측면을 말한다.
(31) 전력보안통신선 :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 운전, 보수 등의 업무운영용으로 사용되는 전화선 또는 제어계측용 통신선의 총합체를 말한다.
(32) 첨가전화선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된 전력보안 통신선을 말한다.
(33) 도 로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로서 공도, 사도를 말한다.다만, 통행이 적은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34) 철 도 : 궤도 또는 전차선로로서 도로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35) 궤 도 : 일반 교통을 위하여 부설하는 철도 또는 전차선로로서 도로에 시설한 것을 말한다.
(36) 삭 도 : 강삭 및 운반기를 말한다. 삭도용 지지물은 제외한다.
(37) 약전류전선 :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및 소세력회로의 전선이나 출퇴근표시등 회로 등의 전선을 말한다.
(38) 약전류전선로 :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9) 시 가 지 :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건조물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40) 접근상태 :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가) 1차 접근상태 :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수평거리로 3m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되므로서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2차 접근상태 :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41) 이격거리 : 기상, 이도 등 예상되는 최악 조건하에서 전선로와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 등과 이격되어야 할 규정된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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