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생산에 의한 소량의 가구제작에서 이제는 자동화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1974년 가구제작기능사2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가구제작기능사로 변경)
<가구제작기능사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필기 : 1.가구제도 2.가구재료 3.가구공작
- 실기 : 가구제작작업
3.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 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4.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5. 검정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58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