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1974년 건축목공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건축목공기능사로 개정)
<건축목공기능사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실기 : 건축목공작업
3. 검정방법
-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4.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
5. 검정수수료
실기 : 46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