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립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화된 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
(1974년 정밀가공기능사2급 신설되어 1983년 기계조립기능사2급으로 개정, 2002년 기계조립기능사로 변경, 2015년 기계가공조립기능사로 변경)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필기 : 1. 도면해독 2. 기계가공 3. 측정 및 조립
- 실기 : 기계조립 작업
3.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 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4.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5. 검정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47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