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거나 수정, 출도를 하며 부품도를 도면의 형식에 맞게 배열하고 단면 형상의 표시 및 치수 노트를 작성. 또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부품의 전개도, 조립도, 재단도, 유압회로, 전기회로, 배관회로 등을 제도하는 업무 수행.
(1974년 전기계제도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기계제도기능사로 변경, 2004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로 개정)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필기 : 기계설계제도
- 실기 : 기계설계제도실무
3.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4.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5. 검정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23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