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 수행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1차 1교시
1) 민법(총칙, 물권)
2) 경제원론
3) 부동산학원론
- 1차 2교시
1) 감정평가관계법규
2) 회계학
- 2차
1교시 - 감정평가실무
2교시 - 감정평가이론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 검정방법
- 1차 : 과목별 40문항
- 2차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4. 합격기준
- 1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검정수수료
- 1/2차 통합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