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등급판정 및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수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1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 2차 : 1.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3.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4지 선택형, 총 100문항(과목당 25문항)
- 2차 : 필답형(단답형 및 서술형 각 10문항 씩)
4. 합격기준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5. 검정수수료
1차 : 20,000원
2차 :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