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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정보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

(2018년부터 3차 구술시험은 폐지)


<법무사 시험일정>

시험일정


1. 시행처
   법원행정처


2.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 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 비율


3.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필기시험
   - 2차 : 서술형 시험 (해당년도 및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4. 합격기준
   - 1차 :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2차 :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평균 60점 이장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정보제공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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