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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정보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

(2018년부터 3차 구술시험은 폐지)


<법무사 시험일정>

시험일정


1. 시행처
   법원행정처


2.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 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 비율


3.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필기시험
   - 2차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4. 합격기준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