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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정보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업무 수행.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

 

<변리사 시험일정>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1차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
     필수과목 :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택1)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3.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5지택일형 (4과목)
   - 2차 : 주관식 논술형 (4과목 : 필수3, 선택1)


4. 합격기준
   - 1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검정수수료
   - 1, 2차 :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