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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정보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

 

<세무사 시험일정>

시험일정


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재정학

2.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10:50)

객관식

5지

택일형

2

3.회계학개론

4.상법 (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 대체)

과목 당

40문항

(총80문항)

80분

(11:20

~12:40)

2차

시험

1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

90분

(09:30

~11:00)

논술형

2

2. 회계학2부(세무회계)

90분

(11:30

~13:00)

3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분

(14:00

~15:30)

4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90분

(16:00

~17:30)


3.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과목별 40문항
   - 2차 :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과목별 4문항


4. 합격기준
   - 1차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2차 :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5. 검정수수료
   - 1, 2차 :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