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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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공인중개사시험 수석 합격수기 - 최나미
먼저 제가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고 시험에서 수석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랜드윈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격수기... 글쎄요... 현재 2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안타깝게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의 합격수기가 거만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기본서... 오로지 '기본서에 충실하라'입니다.
공인중개사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간혹 요약집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따금 공인중개사교재 중 민법 기본서 몇 번 정독했냐고 물으면 1∼2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 물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개별과목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간과한 채 요약집만 고집한다면, 절대로 머릿속에 공부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들의 열거만으로 집합되어있는 요약집은 시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독스럽게도 1차 및 2차 과목 모두 공인중개사기본서만을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대략 민법은 15번, 부동산학개론은 10번, 그리고 2차 과목은 최소 5∼7번은 정독을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공부를 시작한 게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저 또한 불안감에 많이 시달렸었지만 이럴수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은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암기해야할 부분이 가장 적은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수요와 공급이론, 감정평가론, 그리고 금융론(자산유동화,리츠 등)인데, 저와 같은 경우는 기본서와 공인중개사동영상을 병행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수강생들에게 낯선 부분이지요. 속 터져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한 단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절대로 외워서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에서 또 하나의 난관이 있죠. 바로 계산문제입니다.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보면 더욱 그렇고 특히 제20회 부동산학개론의 계산문제는 더욱 어려워졌으니 말입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제 말을 명심하시고 간단한 산수문제일지라도 이해 안되는 내용이 있으면 젊은 학생들을 붙잡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20대 수강생들을 붙잡고 질문하시면 분명 잘 설명해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다보면 의외로 시간투자가 덜 필요한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련 시사문제 즉, 보금자리주택, 주택종합청약저축 등은 은근히 부동산공법과 연관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0회에 부동산학개론 시험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009년 들어서 부동산관련 이슈로 등장했던 부분이었기도 하구요. 저도 시험 당일 날 시험지를 받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뉴스와 신문에서 접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듯합니다. 가끔씩 기본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할 듯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에서 고득점을 하기위해서는 약간의 감각(찍는 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 주신 것이 그대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판례에서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접해보지 못한 판례가 등장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공부했던 포인트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비꼬아 놓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읽으실 때는 그냥 동화책 읽듯이 보시고 3∼5번 읽으시면 '내가 민법에 통달 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5∼7번 읽으면 몰랐던 부분이 새롭게 보이면서 민법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실 거고, 10번 정도까지 읽으시면 이제 민법은 더 이상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대부분 수강생이 5번 정도에서 민법공부를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민법은 공부할수록 어렵다는 걸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민법을 독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항상 민법총칙은 제일 마지막에 보았고, 또 많이 보았습니다. 은근히 헷갈리는 내용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민법 특강으로 들었던 판례집은 시간을 따로 내서 보지는 않았고 지하철에서 틈틈이 보았으며, 민법 책 또한 항상 손에서 떼지를 않았습니다.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대로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가장 비트는 문제가 많은 과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포인트만 정확히 알고 외우신다면 결코 배신하지 않을... 암기과목입니다. 그렇다고 독학으로 하기엔 다소 벅찬 과목이지요. 하지만 교수님의 특강과 수업을 빠뜨리지 않고 듣는다면 효자과목입니다. 절대 중요한 것은 복습!!! 특강을 열심히 들었지만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암기과목은 반복이 최고입니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시법은 실질적으로 두 과목이지요. 등기법과 지적법입니다. 먼저 지적법은 단지 단어가 낯설어서 막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적법은 기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읽다보면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훨씬 암기하기에 수월하거든요.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등기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기하게도 지적법보다 등기법이 더 쉬웠고 재미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이해과목이라는 것... 아시다시피 등기법은 민법과 절대적 연관과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채무자, 채권자를 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시는 공부 방법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세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크게 5가지 조세로 분류하여 머릿속으로 큰 틀을 잡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외워야지 혹은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대부분 안보게 되니까요. 눈에 익혀두어야 외우기 수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공법
저는 부동산공법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한마디로 정말 갑갑한, 대책이 안서는 과목이지요. 어찌나 책은 두꺼운지... 제가 결정적으로 공법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7월 말쯤입니다. 휴가기간을 포함해서 약 2주가량을 오로지 공법에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2주 동안 읽고 외우고 까먹기를 수백 번... 그 후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단원으로 끊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과목처럼 읽는 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생판 처음 보는 걸 외우는 것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을 외우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지만 어설프게 외우다 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대적으로 비교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개 공인중개사시험과목에 대해서 저의 공인중개사 공부방법을 써보았는데요. 솔직히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랜드윈 교재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랜드윈 교수님들의 강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느 교재를 선택하고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신뢰가 가장 먼저가 아닐까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주변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최나미씨는 아직도 기본서 봐요?' 라는 말... 시험보기 전날까지도 기본서를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수석 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면 공인중개사서적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던 교재들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절대 맹세 할 수 있는 것은 한눈팔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나의 손때가 묻은 기본서 6권만을 충실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격을 못하신 분들이나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께 저의 합격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기본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서 제21회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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