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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 기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처에서 공지한 부정행위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2.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단, 제1호내지제11호의 부정행위자 중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전모의, 금품수수 등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하여 국가자격제도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 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수 있음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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