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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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응시자격
- 2차시험 시행일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세무사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제17조 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 내지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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