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자능력검정(어문회)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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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 전 유의사항>
- 지정석 및 그 주위에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고사장 시설을 훼손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처리(응시 자격박탈) 또는 변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를 분실하신 분은 시험 당일 지원하신 고사장에서 고사본부를 찾아 수험표를 재발급 받으세요. 재발급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와 재발급 수험표 부착용 사진 1매(반명함판)를 준비하세요.
- 반드시 접수하신 해당 고사장에서 지원 급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타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지원한 급수가 아닌 타 급수로 응시한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위·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2. 시험 도중 무전기,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하도록 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6.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와 쪽지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7. 시험 도중 시험과 관련된 도서, 노트, 메모, 기타 인쇄물 등을 보는 행위
8. 시험 도중 퇴실 후 재입장하는 행위
9.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10. 지정된 고사장, 고사실, 좌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응시하는 행위
11. 본인이 지원한 급수 이외의 다른 급수에 응시하는 행위
12.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13.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본회가 발급한 급수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15.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 응시라고 판명되는 행위
<한자능력검정시험 답안작성 유의사항>
필기구 및 답안 수정
- 필기구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셔야합니다.
- 연필, 일반 수성(플러스)펜, 붓펜, 네임펜, 컴퓨터용펜, 유성펜류는 뭉개져 흐려지거나, 번지거나, 반대편으로 배어나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지는 3차에 걸친 엄정한 채점 과정을 거친 후 답안ㆍ응시자 정보ㆍ채점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 데이터 입력은 문자 인식 과정을 거치는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검정색이 아닌 펜으로 작성된 답안지는 인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필기구(검정색 볼펜, 일반 수성펜) 외 필기구를 고집하실 경우, 이로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액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항목이 많을 경우 답안지를 새로 받아서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미취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연필과 사용 촉감이 비슷한 펜을 준비하시고, 수정액ㆍ수정테이프 사용법을 미리 익히시길 권해드립니다.
약자 답안 처리
- 약자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약자를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 약자를 답으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약자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단, 正字를 요구하는 문제 제외)
국어표기법 준수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국어를 바르게 쓰자는 것이 의의이며, 목표입니다. 답안작성 시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거나, 국어표기법이 맞지 않으면, 해당 한자 음이더라도 오답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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