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자능력검정(어문회)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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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 우대사항
-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받습니다.
- 우리은행 채용시 가산점 반영됩니다.
- 경제5단체, 신입사원 채용 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 권고(3급 응시요건, 3급 이상 가산점)하고 있습니다.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漢文’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고등학생에 한함), 입시에 활용됩니다.
- 육군간부 승진 고과에 반영됩니다.(대위-대령/군무원2급-5급:3급이상, 준·부사관/군무원6급-8급:4급이상)
- 대학교 학점, 졸업인증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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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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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지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세부사항은 지원하실 대학의 최종 입시요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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