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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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12.02
- 조회수 7,023
- 댓글수 0
아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사항입니다.
국가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1.2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적용시행일: 2010.12.01
※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사.산업기사의 비관련학과 관련 사항은 201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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