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의료법규 법정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변경
2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 제 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마시는 물을 매개로 감염)
- 제 2군 감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선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 뇌염, 수두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
- 제 3군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에이즈, 인풀루엔자, 광우병 등 (간헐적으로 유행)
- 제 4군 감염병: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 출혈열,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행 감염병)
- 제 5군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무슨충충....등 (기생충 감염)
- 감염병 환자: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냄.
- 병원체 보유자: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 보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 감염병 관리 위원회
- 신고: 진단, 검안 시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시장→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보고
- 제 1~4군 감염병은 지체 없이, 제 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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