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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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그 만큼 수요가 크며 발전의 가능성이 그 어느 자격증 못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의 중개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개발.컨설팅.분양대행.관리.경매.공매의 조언 등 얼마든지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 전문인 시대에 맞는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1차 시험>
1)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시 간 |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차 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08:30까지 |
09:00~10:40 (100분) |
08:30까지 |
09:00~11:30 (150분) |
2차 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
11:00까지 |
11:30~14:00 (150분) |
12:00까지 |
12:30~16:15 (225분) |
공인중개사 합격기준
1차/2차시험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는 절대 평가이므로 시험준비만 착실하게 한다면 외부요인에 영향없이 합격이 가능함.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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